무거운 물품 분류 가장 힘들어...택배 기사 과로업무에 주 원인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 <사진=연합뉴스>
▲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합의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1차 합의(1월 21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2차 합의는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우본)등이 참여했다.

합의문에는 지난번 1차에 합의한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분류는 기사가 터미널에서 담당구역 물품을 차에 싣는 업무를 뜻한다. 가장 큰 과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2021년 내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택배사·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은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투입 분류인력 외에 1천명 분류인력을 추가하고, CJ대한통운 또한 이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

또한, 택배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확인해 택배사업자의 자체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간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 연속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우원식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은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는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전문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2차)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1.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첨부 부속서)을 성실히 이행한다.

2.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5.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세부 이행계획(첨부 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택배사업자, 영업점, 택배기사는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운송위탁계약을 조속히 체결한다.

7.정부는 사회적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 및 지원한다.

<첨부> 제2차 사회적 합의문 부속서

2021. 6. 22.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