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3년 만 국회 통과
3.15 특별법, 지역과 협력해 진상규명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형철 의원이 법안 통과 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형철 의원이 법안 통과 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여수·순천 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건 발생 73년 만에 진상규명과 보상을 받게 됐다. 마산 3.15의거 또한 60여 년 만에 잊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한 특별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에서 일어난 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 최초로 발의된 이후 18·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225표의 찬성을 얻고 가결됐다.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 위원회가 설치된다. 희생자를 위한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됐다. 또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 희생자에게 쓰일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토론에 나서며 “늦었지만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손을 잡아주게 됐다. 긴 세월 견뎌온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순사건은 73년의 한을 품고 있다. 20년 국회 장벽을 못 넘은 한을 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3.15의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3.15의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5특별법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날 246표의 찬성을 얻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3.15의거는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으로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투표 당일날부터 4월 13일까지 계속된 민주화 운동이다. 해당 운동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등 현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날 3.15 특별법 토론에 나선 최 의원은 “여태 3.15 의거와 관련해 120여 명이 보상받았다. 아직 피해자 1만여 명은 진상조사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통일적으로 맡을 것이다. 또 지역과 협력해 창원시가 함께 진상조사를 주도할 것이다. 매번 특별위가 만들어졌던 과거사위와 달리 진실·화해위원회가 지역과 협력하여 진상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3.15특별법을 통해 관련자 중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기존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등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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