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세금 내는 사람에 지원금 지급해야"
4차 대유행 못 막으면, 최악은 전면봉쇄
방역책임자로서 '가장 나쁜상황도 대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한다”면서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핵심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 방역 조치>를 설명하는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직접 대상자가 되거나 국가가 방역 정책의 필요성으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한 경우는 여기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이 다 (코로나로)피해를 입었지만 특별한 피해를 입은 영역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경 재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단계로 시행하면 된다”면서 “온 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피해에 대한 위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된다. 공동체 운영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지방정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엄청난 금액인 1조 2000억원가량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올해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며 “(현재) 여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면 봉쇄'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한다. 최악의 경우 4단계 봉쇄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1000명이 훨씬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감염자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을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얼마만큼 방역행정에 참여해주느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봉쇄는 “감염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방역 지침이 잘 안 지켜지면, 최악의 경우는 4단계 이후 봉쇄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전면봉쇄 수준에 가지 않도록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방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가장 나쁜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선별지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기존 평일 18시와 주말 13시에서 평일 21시와 주말 18시로 연장했으며 이는 112개소 가운데 32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과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 유증사에 대한 선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해 4만 9906명 분을 7월 중에 지원해 사전 검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와 각 시는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도내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의 운영 제한시간 준수 여부와 사적 모임 금지 등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핵심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한다. 

기존 12세까지 적용 중인 자가치료 대상자 기준 확대해 성인에게도 적용하도록 중앙정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본인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 등을 거쳐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명분을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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