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차례 연기, 이달 말 구체적 내용 전망…2년 이상 연장 가능성 有
중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도 연장 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된 고용증대 세제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연장 기간은 2년 이상으로 검토 중이다.

고용증대 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견기업은 800만원, 중소기업은 1100만원(수도권)~1200만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제도는 지난 2018년 도입 후 작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들의 호응을 얻어, 적용 기한이 올해 말로 한 차례 연장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 세제에 따른 정부 조세 지출 금액은 1조31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조세 부담 경감 혜택이 1조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고용증대 세제를 연장하면서 공제 혜택 범위를 늘려 고용 증대를 장려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제 혜택 범위가 늘어나면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 고용 증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자 1인당 우대 공제 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 등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더불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과 세부 지원 대상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등 핵심기술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이라는 새로운 지원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 투자에는 최대 50%를, 시설투자에는 최고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두고 관련 법 개정도 진행한다. 투자자의 편의를 높여, 신고 과정에서 연말정산처럼 간편하게 금융투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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