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반도체 산업, 국민정서, 가석방 조건 충족 등 고려...특혜 시비 없어"
이재명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을 한목소리로 거론하며 '친기업·경제성장 이미지'로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로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치면 (석방) 대상이 된다"며 "(이 부회장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운을 뗐다.

이는 집권당 대표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시기를 처음으로 명확히 언급한 발언이다.

송 대표는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며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며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덧붙였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상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그리고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가석방 논의 의지를 내비쳤다.

고위층 사면에 반대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이다"며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도, 또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또는 가석방 여부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존중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발 물러났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다"면서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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