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사 측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사찰 관계자 "고사 후 감사 식사에 합석한 것"

전남 해남군 한 사찰의 승려들이 숙박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 전남 해남군 한 사찰의 승려들이 숙박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조성우 인턴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승려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것이 발각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전남 해남군 승려 7명이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숙박 업주 1명을 포함해 8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지난 21일 해남군은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8명은 각각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방침이다.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위바한 지난 19일은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비수도권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확대된 첫날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전남 해남군 대흥사는 지난 22일 참회문을 발표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대흥사는 참회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방역단계가 강화되는 날 산내 도량에서(유선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물의를 일으켰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적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의 질타와 경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안일했던 마음을 다잡고 치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으로 수행정진 할 것이며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사찰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요청했다. 고사를 마치고 감사의 자리로 마련한 식사에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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