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털의 뉴스편집권 독점 시스템은 북한의 노동신문과 다르지 않다”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금지’하는 법안, 여야 무쟁점법안으로 조만간 통과 예정
‘열린포털’은 언론사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장(場) 역할만 수행...

카카오가 8월 초 열린포털을 오픈하면서 네이버의 독점적 포탈권력을 기반으로 한 언론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 연합뉴스)
▲ 카카오가 8월 초 열린포털을 오픈하면서 네이버의 독점적 포탈권력을 기반으로 한 언론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 연합뉴스)

카카오톡이 오는 8월 초 열린포털(콘텐츠 구독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네이버의 독점적 포털권력을 기반으로 한 언론환경에 혁명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는 뉴스 편집권을 바탕으로 제왕적 권력을 누려왔다. 또 참여 언론사도 제한을 둬 자신들이 규정한 조건에 맞는 언론사만을 중심으로 뉴스를 제공해 왔다. 우리나라 독자들은 73%가 포털을 이용해 뉴스를 접하고 있을 정도로 포털 의존도가 높다.(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2020년 조사)

그러나 카카오톡의 열린포털이 오픈되면서, 기존 네이버 포털 중심의 언론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포털의 뉴스편집권 관련, 민주당 ‘미디어 TF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뉴스 편집권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언론사 기능으로만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열린 포털을 통해 모든 언론사가 포털 뉴스에 진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본지 7월25일자 기사 참조). 그는 또 “네이버 포털이 뉴스편집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사례”라며 “전 국민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신문을 받아보는 건, 북한의 노동신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네이버 뉴스편집권 행사 규제’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문법)’을 중심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포털 CP사 위주 자율 편집이 아니라 모든 매체에 오픈된 자율 편집으로 관련법을 수정 중"이라며 “여야 무쟁점법안으로 이르면 8월 중 관련법이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의 독점적 권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이다.

사실 ‘포털의 편집권을 규제’하는 법안은 야당인 ‘국민의 힘’에서 먼저 제출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을)은 작년 9월,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과 함께, 카카오톡이 ‘뉴스 구독제’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포털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가칭)’을 8월 초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카카오톡의 포털은 기존 네이버와 같은 뉴스편집 기능을 없애고, 포털이 언론사와 독자가 직접 만나는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다. 또 참여 언론사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언론사가 참여하는 열린포털을 지향한다. 새로운 포털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새로운 포털에서는 언론사와 독자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언론사의 경쟁은 더 치열해 질 것이며, 따라서 차별화된 양질의 기사를 양산하는 언론사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중심의 열린포털이 새로운 뉴스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면, 네이버의 뉴스편집권을 바탕으로 한 제왕적 언론권력은 급격히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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