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서류안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의사봉만 두드린 '유령 의결'"
진보 야당·단체, 언론계까지 모두 강력 반발..."헌법소원으로 저지", "전두환 보도지침과 유사"
민주당, 야당과 언론계의 강력 비판 속에 여론전·속도전으로 병행 돌파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제389회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씌우는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자, 야당과 언론계를 비롯해 진보 진영에서조차 강력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에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큰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 △열람 차단·기사 삭제 청구권 등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위에서 서류화된 대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봉만 두드린 '유령 의결'로서 절차부터 큰 하자가 있다"면서 "이것은 독재고 '기자경악법'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달곤 의원은 "민주당이랑 8시간 토론을 했지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안건이나 중재 없이 의사봉만 두드려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 후 민주당과의 소통이나 대화를 계속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강행 처리 후 한번 대화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다"면서 "우리도 사람인데 8시간 토론해서 우리의 의견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고 법안 통과시킨 후 대화하자 하면 받아들이겠나"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법은 코로나 구제법도 아니고 홍수 같은 긴급 재난구제도 아니라, 하루 이틀에 할 이유가 없다.(강행) 한다면 대통령 선거밖에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장악하고,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이 이것을 막아줘야 한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하고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취지로 언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폈다"며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도 "검찰 봉쇄에 이어 언론 봉쇄가 시작됐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입법 독주, 진보 야당과 진보 시민 단체까지 모두 강력 반발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서는 비단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도 강경하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진보 시민단체 오픈넷도 지난 22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기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같은 독소조항을 비판했다.

언론현업 4개 단체 공동성명, 집단 대응 돌입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라"... "헌법소원 통해 민주당 입법 독주 저지할 것"

특히 '언론중재법' 통과의 당사자인 언론계 관련자들의 집단 반발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방송기자 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4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 중단하고 기득권부터 포기하라"라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개정을 강행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며 '민주당 입법독주' 저지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특히 "일부 조항들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정치 권력이 언론의 기사 편집과 표현을 일일이 사전 검열하던 보도지침과 유사한 느낌마저 든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대목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원고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사·기자에게 적용된 공익성과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단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각자가 서로 상충하고 입법목적도 모호한 법안들을 남발하다 어떤 공론 절차도 없이 내부 논의만으로 단일안을 만들었다"며 "현업단체 의견 청취는 입법 강행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 실제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변질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야당과 언론계의 강력 비판에도 여론전·속도전으로 동시다발 정면돌파

이렇듯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야당과 언론 현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8월 강행처리'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등 7개 상임위가 8월 25일 야당 몫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대대적 여론전을 병행하며 '8월 내 처리'라는 속도전으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로 가짜뉴스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여론의 비판에 응수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별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도 29일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국민의 한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조작 보도가 만연해 있다"면서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9일 정책 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여당이 무리하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은 없었다"며 "속도를 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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