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야당 거센 반발에도 언론중재법 8월 국회 통과 예고
여당 ‘문체위 사실상 과반수 확보’…야당 없이 단독처리도 가능
박 의장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 방점"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를 따라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가 원 구성 재협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한 만큼 국회법을 처리하기 전에 상임위 통과 등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을 하겠다.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그동안) 국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을 준수해왔다”면서 “지난 1년은 일방적으로 운영한 측면도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짜뉴스 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도 상당수가 지지하는 상황이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의 허위 보도에 최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과 언론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크게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이 단독의결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언론중재법 통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내달 본회의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가운데 민주당의원은 8명인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포함하면 9명으로 과반수가 된다. 박 의장은 여당의 상임위 단독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왜곡,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추구하는 언론사에 대해 압력을 넣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3선 중진 정치인인 자신도 어느 인터넷 언론의 허위보도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 형사소송에서는 이겼다.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았고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5배까지는 아니라도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언론계 등 비롯해) 우려하는 것처럼 명백한 왜곡이나 조작의 명백한 기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아니라 법정에서 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명백한 조작이라는 판단은 재판부에서 여러 판례를 통해서 국민 알권리가 우선인지를 법정에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피해 구제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보강하자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함께 포털뉴스 편집권 폐지를 담은 신문법 개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방송법 개정,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미디어바우처법 등 제정 등 올 8월 국회에서 추진한다.

박 의장은 이들 법안은 “원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요 입법 과제”라면서 “현실적으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처리하기에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방송법은 "미디어특위에서 송영길 대표가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8월부터 사장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과방위에서 여야 간에 협의할 시간은 있겠지만 인사추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포함된)대출연장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대출이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소상공인의)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 (현황을) 살펴보고 빠른 시일 안에 현장의 우려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경과 별도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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