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투자·투기 수단으로 관심 지속될 것"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금융산업구조의 변화 [사진=한국은행 제공]
▲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금융산업구조의 변화 [사진=한국은행 제공]

[폴리뉴스 김서정 기자] 새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 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중소 암호화폐거래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실명계좌를 갖춘 채 영업해온 4대 거래소도 걱정이 많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가 불투명하고 트래블 룰(코인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을 앞세운 위험 평가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트래블 룰' 규정은 내년 3월 말 발효되지만,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은행이 그 이전에라도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방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실명계좌 계약 연장이 필요한 거래소들은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코인거래소 업계는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더불어 한국은행은 8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은 법정화폐와는 별개로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라며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그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 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투자 및 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뜻하는 디파이(DeFi)에 대해서는 "당분간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중개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유지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디파이의 역할은 계속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디지털 전환 신기술과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 부문 패러다임(체계) 전환이 소비자와 중앙은행, 감독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관련 리스크(위험)도 커질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플랫폼화, 탈중앙화 등에 따른 통화신용정책의 파급 경로 변화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도 감독 사각지대 발생으로 소비자 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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