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모펀드 모두 무죄" vs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 "권력비리 없어" vs 한동훈 "조국 수사 막고 검찰에 보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 중 코링크PE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라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링크PE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운용사로서 코스닥 기업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건 사모펀드인데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건 검찰이 무엇인가를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울고법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입시비리'와 '코링크 PE 사모펀드'가 유죄로 적시 됐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 중 2018년 1월경에 거래한 WFM 장외매수 10만주가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결이 난 것이다.
1심 판결에서는 2018년 1월경에 거래한 장내매수 WFM 주식 1만6772주, 장외매수 WFM 10만주가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가 됐다.
다만 2심 판결에서 장외 매수 WFM 10만주가 일부 무죄로 선고된 것이다. 즉 2018년 1월경에 장내매수한 WFM 주권 10만주만 일부 무죄로 선고된 것이다.
2018년 2월, 2018년 11월 코링크 PE 거래는 1심과 2심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유죄로 선고된 상태다.
동생과 미용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됐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선고난 증거인멸 교사는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 이낙연 "사모펀드·미공개정보 거래, 모두 무죄" vs 윤석열 "진영논리로 판결 내용까지 조작"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라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라고 적었다.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의 '사모펀드 모두 무죄'라는 주장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공식 논평을 냈다.
김병민 대변인은 "미공개정보 이용 중 장내매수 부분은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써 중대한 금융 범죄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무죄 선고는 장외매수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그조차도 법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사실까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거지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와 동양대 PC 은닉 교사가 유죄로 된 것 그리고 원심 그대로 유죄가 선고된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며 "이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공범으로 기소되거나 관여된 부분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의 가치를 사람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진영 논리에 짜 맞추느라 판결내용까지 조작하면 더욱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추미애 "권력 비리 없고, 사모펀드 모두 무죄" vs 한동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사모펀드 판결을 '모두 무죄'라 주장하며 한동훈 검사장과 설전을 벌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다"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적었다.
이어 "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됐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12일 출입기자단에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다.
한 검사장은 "항소심 판결문 및 재판부 설명자료에는 유죄 판결이 난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범죄 등에 대해 '코링크PE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범죄 항소심 판결 중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행',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중범죄라는 선명한 판단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권력 비리가 아니다'라고 추 전 장관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사건은 수사 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막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 비리가 됐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 캠프는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법원 설명자료에 '코링크 PE' 관련이라고 분류되어 있으니 '사모펀드 혐의'라고 주장하는 한동훈 부원장의 설명은 참으로 궁색하다"며 "'사모펀드'가 아닌 단순 '주식거래'라고 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초래해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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