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조정위 회부된 언론중재법, 전력 처리하겠다"
체계·자구심사로 법사위 축소 "상왕 법사위, 헌정사 유물 될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8일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로운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결국 문체위 전체 회의 표결은 무산되었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며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가짜뉴스피해규제법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심사로 국한하고 심사기한을 120일에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상왕 법사위는 헌정사에 유물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 원내대표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국토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라면서 "당은 대승적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그동안 9% 안팎의 증가율을 유지해 왔음을 강조하며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예산 공백은 있을 수도, 또 있어서도 안 된다"고 확장 예산 정책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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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호 기자
uho@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