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여당 일각에서도 역풍 우려마저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18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결국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의 일방처리 수순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사 매출액 반영 손해액 산정' 조항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수정안을 내고 조정한 것을 기반으로 해 8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거치는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건조정위가 여야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비교섭단체인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배정되면 개정안은 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조정위원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은 안건조정위에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원내 관계자는 "안건위에서 논의한 뒤 표결을 거쳐 오는 19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순리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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