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등)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니다"며 비판 일축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9일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19일 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정책조정 회의에서 "이달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상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중재법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이 기립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재석 의원 16명 중 9명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며 "오늘 중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칭 언론중재법으로 불리면서 피해구제 부분이 가려졌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저희가 하려는 것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존 법안의 무게 중심을 ‘중재’에서 '피해구제'로 이동시켜서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화하고 국민과 언론 양쪽의 법 이익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법을, 또 원격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격 교육기본법 등 교육 분야의 코로나 민생법안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사학법인 임원의 기준을 정비하는 사립학교법 등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위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라면서 종부세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대로 기준가격을 변경하면 조세에서도 달라진 부동산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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