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알 권리 주장하면서, 처가 의혹은 답변하지 않아”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개인 짓밟히는 것, 수수방관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야권에서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에 재갈 물린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단지 일반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를 끊임없이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원내대표는 법안을 보고 하는 말씀인가?”라고 물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왜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나”라며 “정치인이나 정치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말하느냐, 질문하는 기자를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내년 4월부터다. 대선은 3월인데 대선을 위해 언론 재갈을 물린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개정안 전문을 제대로 읽어 보기는 하나? 공부를 안하고 불성실한 것 같다”며 “대통령을 하려면 기초자료를 읽고 말해야지 남에게 들은 이야기만 떠들어서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강력 저지한다’는 궤변을 내놓았다”며 3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마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인가? 황당한 구시대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은 기자들에게 국민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처가 관련 의혹에) 제대로 성실히 답변도 하지 않고, 전언정치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하는 언론 재갈물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본인”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앞서 “엉터리 허위도로 개인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런 허위 보도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 있었다는 조작 뉴스, 청년 가정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사건, 30여개 기업들을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등을 들었다. 

또한 한 언론이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연계가 큰 고통을 겪을 때 모 배우들 코로나 집단 확진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면서 “해당 언론은 정정 보도했지만 허위보도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공연 구제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제도하에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온전하게 구조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렇다”면서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언론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중 절반 가까이 500만원 이하 배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오성씨를 간첩으로 단정한 허위 인터뷰를 버젓이 내보낸 언론사에 대해서도 고작 천만원의 손해배상이 내려졌다”며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이 천만원이라 납득할 수 있는 일인가?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히는데 수수방관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악순환을 끊어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출직(공무원)과 대기업 간부들은 피해보상청구 (피해보상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피해자가 원칙적 입증 책임을 갖도록 했다.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감시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는 언론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사회 부조리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기능을 침해한다.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이 언론에 전가돼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등을 비롯한 우려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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