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눈치 보던 부산대·고려대...부산대 취소 결정에 고려대 '신중'
최순실 딸 정유라 씨, 1심 판결 7개월 전 고등학교·대학교 입학 취소
보건복지부 "입학 취소 처분 이후 진행", 한림병원 "의사면허 취소 봐야"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처분을 내리자, 여론의 관심이 고려대와 보건복지부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는 오늘(24일) 대학본부 기자회견에서 "학교 규정 관련 조사와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항소 판결을 원용해 2015년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부산대 모집 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명했다.

이를 취소 결정에 원용한 것이다.

다만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입학 취소 예정이기에, 조민 씨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권력 눈치 봤던 고려대...이제서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신중모드

 2017년 5월 31일 정유라 씨가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검찰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17년 5월 31일 정유라 씨가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검찰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유보했었다. 당시 두 대학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이듬해 1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모두 1심 판결이 나오기 7개월 전이었지만 빠르게 취소 절차를 밟은 것이다.

그런데 이날 부산대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제 고려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 직후 말을 아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려대는 "본교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 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동안 고려대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이 커지자 여권의 노골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런 것(입학 취소)이 자꾸 기사에 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라며 "교육부에선 대학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에서도 아무 자료를 못 찾았는데 고려대는 입학을 취소 하네 마네 이야기를 한다"며 "이런 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대학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가 강력하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입학취소 처분 이후 행정절차 진행", 한림병원 "의사면허 취소 봐야"

5일 인천 계양구 한림병원에서 열린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에서 박현숙 인천보훈지청장(왼쪽 두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5일 인천 계양구 한림병원에서 열린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에서 박현숙 인천보훈지청장(왼쪽 두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의료법 제 5조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줘야 의사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조민 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통과해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실제 입학 취소 처분 이후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 법률상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를 한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민 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한일병원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되므로 면허 취소 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에 관한 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