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언론중재법 4가지 부분에서 '시민·정치적 권리 국제 규약' 위반 적시
유엔, 언론중재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청와대에 답변 요청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8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언론중재법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8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언론중재법이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엔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적인 비판을 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일 UN 홈페이지에 지난달 27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 전문을 올렸다.

사흘 만에 우리 정부에 회신을 보내고 서신 내용을 일주일도 채 안 돼 공개한 것인데, 서신 공개 특성상 60일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만큼 언론중재법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련 내용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는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내세우며 인권과 언론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홍보했기 때문이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에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4가지 측면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보편적 인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정부에 과한 재량 부여, 고의·중과실 표현 모호, 과도한 징벌적 손배, 취재원 누설 강요 등 4가지 위반 적시

먼저 칸 보고관은 한국이 가입한 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정부가 이를 예외로 할 경우도 명확히 규정했다.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등이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한 표현"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허위 조작, 보복적 보도 등 입맛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이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 이익이 걸린 사안의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고의·중과실 추정'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둔 것에 대해서도 "취재원 누설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칸 보고관은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고의·중과실)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고,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사무소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 청와대에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야당은 "국제 망신"이라는 비판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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