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히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 통과... 출장비 수십억 절감 기대
2024년 착공 2027년 개원 목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화사진기자단>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화사진기자단>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약 20년 만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미 세종시에 자리 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행정수도'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종의사당 설치 논의는 노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공약 이후 2012년 세종시장 선거에서 재거론 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그러나 여야가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하다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일치를 보여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 보트'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안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국회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이 가결된 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S-1 생활권 내 부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S-1 생활권 내 부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 타운' 조성 목표, 연간 수십억 출장비 절감 효과 기대 

만약 이같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24년 첫 삽을 뜨고 2027년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비용을 포함한 관외 출장비는 총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국회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대선 주자들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 공공기관 2단계 이전 등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분원 설치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도시에 1만 3000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고 지난 8월 말 조치원읍·연기면 등 원도심 지역에 1만 3000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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