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천시장 입구에서 이재명 후보 피켓들고 선거운동
이재명 캠프 ‘사진·이름 명시된 피켓 사용 금지 지침 내려’

임대현 전 감사관과 그의 일행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근 영암 독천시장 입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피켓을 들고 당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좌측 세 번째 임대현 전 감사관.[Ⓒ취재원 제공]
▲ 임대현 전 감사관과 그의 일행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근 영암 독천시장 입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피켓을 들고 당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좌측 세 번째 임대현 전 감사관.[Ⓒ취재원 제공]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전남 영암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대현 전 감사관을 불러 조사했다.


영암선관위는 1일 피켓홍보를 벌인 임 전 감사관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감사관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 독천시장 입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피켓을 들고 당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 전 감사관의 행위를 두고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개인의 사진, 이름이 명시된 피켓 선거운동은 금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감사관은 내년 지방선거 영암군수 후보군 중 한명으로 거론된다.


영암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임 전 감사관은 “피켓을 든 인원은 3~4명이다”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기에 의사결정이 될 때까지는 (언론에서) 참아주는 게 예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켓 홍보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물어보라. 경선이 진행되고 있기에 선거법에 걸기 어렵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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