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세력 탓 면피 말고 최종 관리자로서 책임 져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심상정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삼정 의원(정의당)은 6일 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득을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의원은 자료에서 "대장동개발에는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원은 첫번째 요소로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꼽았다. 두번째로는 "성남시가 50% +1 지분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심의원은 "100% 토지 강제수용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한 점"을 근거로 대장동 사업이 민관결탁토건부패사업임을 주장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