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이달 27일부터 신청 접수…'신속보상' 통해 29일부터 지급 개시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 소기업 포함…분기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만 보상…사적모임 인원제한은 미포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7월 7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나선다.

보상액 규모는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결정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이틀 후인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민간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 등을 열어 전문가와 더불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20여개 소상공인 단체와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고,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를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 민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대표 민간 위원 2명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을 추천받아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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