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벌금 7000만원,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당초 검찰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다시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부회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치료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지만 주의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9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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