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한일 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 공개
정승일 한전 사장 "최종적으로 취소 확정돼야"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지만 현재 한전 산하 한일병원에서 4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인턴 중인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에 관한 국정 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부터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조민 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는데,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 결국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며 조 씨를 당장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일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를 공개했다. 

그는 "특히 조 씨에게 한 달에 4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질의 취지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다)"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자기 아버지의 무소불위 권력과 교수 어머니의 부모 찬스로 의사라는 직업을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사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며 "의사 자격이 취소될 것이 확실한 조 씨를 놔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져 관련 청문 절차를 받고 있어 한일병원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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