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이재명 변호사, 수임료로 현금 3억원, 주식20억"
김남국 "개인의 잘못은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 해야"
'친문' 시민정당,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고발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인단에 대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진욱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인단에 대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여야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자료요청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문제가 불거졌다.

10개의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 등 총 28명의 변호사들을 투입했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2017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은 약 26억원인데 대법원 선고 후인 2020년 재산신고 금액은 약 28억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원 더 증가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S사가 변호사비를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를 한 것이다. 여기서 S사는 쌍방울(주)로 알려졌지만,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쌍방울은 "최근 이슈가 된 변호사비 대납설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이지 정치 등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 "변호사비 공개해야··친문 정당도 이재명 고발" vs 민주당 "국감은 행정부 지적하는 자리··수사기관 아냐"

법사위 야당 간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과 관련해 (이 후보를) 변호했던 이태형 변호사의 대납 의혹이 큰 관심사가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서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 주식으로 20억원, 나중에 사외이사 자리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법사위에서 자료요청 의결'을 하면 주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 모인 정당이다. '친문' 정당이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관련 무죄 판결 당시 주요 변호사였다"며 "최근 국민이 분노하는 '대장동 게이트'가 이것과 관련돼 있다. 공수처, 지검, 대검 국감이 있는데 그전까지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잘못된 제도적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제도다"라며 "개인의 잘못은 수사기관을 통해 고소·고발로 해결하는 문제고 국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임내역 같은 변호사비 대납 내역은 개인 사안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자료요구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이라며 "문제제기 내용도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를 보면 연결된 내용에 대한 의혹에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지 고발 근거가 지라시(정보지)"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 선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되는 것"이라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변호사 선임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하지 않나. 그렇다면 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김남국 의원을 거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쏘아 붙였다. 

그는 "지금 국정조사와 국감을 혼동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국정조사를 한다면 필요한 경우 그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감은 감사의 필요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의결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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