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 '직접 확인' 추궁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 출석,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양승동 KBS 사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 출석,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간 통화내용 녹취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KBS 측은 취재원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듣고 취재하고 보도했다"고 반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씨와 김 의원 간 오간 녹취록에 대한 KBS의 취재 보도 관련 질의를 했다.

허 의원은 "(6일) 같은 녹취록을 두고 '어느 언론사는 검찰이 시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다른 언론사는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라고 다르게 보도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7일 저녁 CBS 노컷뉴스는 취재를 통해 녹취록에 윤석열은 (언급이) 없다고 했다. KBS 9시 뉴스에서는 윤석열 이름을 박아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각종 매체가 앞다퉈 두 사람 간 녹취록을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에서 MBC는 유일하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이름을 보도했고, KBS도 그다음 날인 7일에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것이 되니’라는 표현이 있다고 보도했다.

허 의원은 "KBS가 작년에 검언유착 관련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인과 합작 총선 개입하려는 취지로 보도했다가 오보 판정을 받아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런데 일 년 전과 같은 일이 또 KBS에서 나오고 있다. 김웅과 조성은 사이 녹취록을 다룬 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KBS 양승동 사장에 "KBS는 녹취록을 직접 확인했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양 사장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안다. 정황상"이라 답하자 허 의원은 "그건 취재를 한 거지 직접 들었냐고 묻는 것"이라고 거듭 질의했다. 

양 사장이 "취재를 했으니 (뉴스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자 허 의원은 "이날 KBS 보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다"며 “'윤석열이 시키게 된다라는 말이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전해졌다는 것은 직접 듣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는 말도 있다. 그냥 검찰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할 텐데, 왜 KBS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냐"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보도했다가 징계를 받았고, 공적책무를 저버렸다는 평가까지 받았으면서도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 제재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건지 궁금하고, 절차나 시스템 무시해도 될 만큼 두려운 존재가 있는지 따르는 조직이 있는지, KBS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양 사장은 허 의원의 질타에 KBS는 녹취록을 취재원을 통해 확인하고 보도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취재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듣고 취재를 하고 보도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좀 단정적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지 고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뉴스가 당일 보도가 아니라 다음날 (한 보도이니) 좀더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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