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고의 누락 의심"
박범계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으로 한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사실을 두고 여야가 18일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김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서를 근거로 김 총장은 경력 사항에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의 경력으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 활동만 하나만을 적시했다.

최근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이 배경에 김 총장이 과거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맡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시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성남시와의 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력에 포함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본인(김 총장)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의 고문 변호사였다"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 부임 전인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법무법인 화현 소속으로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다 6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는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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