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당사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택시를 타고 도착하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현장이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윤 후보는 전날(1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에 방문하며 택시를 이용했는데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사진에 포착된 것이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택시 안에 동승했던 기사는 마스크를 쓴 것으로 확인됐으나 윤 후보만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서'에 따르면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장소 관리자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윤 후보는 '1일 1망언', '1일 1구설' 등으로 불리울 만큼 실언이나 논란이 될 언행이 잦아 캠프 내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부산에서도 설화가 터졌다. 그는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편 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자 "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 전문가 등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며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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