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똑같은 허위사실 이력서 10년넘게 제출 사기죄"
국민의힘, 조국 딸 부산대 입학취소 문제 질의로 맞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교육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에 김 씨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며 "김건희가 초·중·고교 교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적었고, 대학이 경력증명서를 받았을 것이므로 허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인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및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앞서 허위이력으로 밝혀진 근무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1학기 한림성심대 컴퓨터응용과 시간강사로 임용된 김씨는 당시 제출한 이력서의 관련 경력 사항에 '서울대도초등학교(실기강사)'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를 국회 교육위 위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3년 2학기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시에는 초·중·고 관련 경력사항에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라는 내용을 기재했으나, 해당 내용 또한 허위라고 나타났다. 실제 김씨는 2001년 영락여상(현 영락의료과학고)에서 미술강사로 재직한 이력만 확인됐다.

권인숙 의원은 "김건희가 초·중·고교 근무경력 허위 이력을 이용해 서일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등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 만큼  2014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 조형대학 겸임교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해당 이력서 기재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허위 사실을 10년 넘게 이력서에 기재한 것은 고의적"이라며 "교원 임용을 위해 교사 근무 허위이력을 활용한 것은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의원도 이에 대해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해당 범죄"라고 지적하고 법률검토 할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대학 측 확인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조사는 학교 측이 하고, 저희가 갖는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씨의 허위이력 제출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안민석 의원은 "국민대가 교육부가 시효를 없앴다는데도 자기들이 시효가 있으니 내부 정관에 따라 (김건희 씨 논문 검증을) 못 한다고 했다"며 "교육부를 우습게 아는 국민대에 대해 교육부가 털끝만큼의 권한이라도 발휘해 특별감사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가 재조사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국민대 태도를 보면 제대로 조사를 할지 의혹과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적인 즉각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건 질의로 맞서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신뢰가 깨진 상황으로 교육부가 부정입학 취소 행정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부산대가 교육부에 계획을 제출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부산대 공정위는 독립기구이고 중간에 위원장이 교체돼 약간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하자 없이 진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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