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은행 자율로 보증금 증액 내에서 대출하도록"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이 오는 26일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전세대출 관리와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해 질의에 따른 것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 40%, 비은행권은 60% 적용돼 왔다. 

그동안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따라서 상환 능력을 보는 DSR 산출 때 전세대출의 반영 여부가 금융권과 대출 수요자의 주요 관심사였다.

최근 월간 가계대출 증가액 약 11조원 가운데 전세대출은 2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상환능력 평가, 즉 DSR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결국 전세대출이 DSR에 반영되면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결국 현행대로 전세대출을 DSR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하고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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