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흘간 오후 4시 이전 신청시 당일 지급, 나흘간은 홀짝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80만곳에 2조 4000억원 지급, 다음달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 보상 누리집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손실 보상 누리집 (사진=연합뉴스)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단순 계산할 경우 1곳당 평균 보상액은 300만원 가량이다. 집합금지 업체는 2만 7000곳이고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 3000곳이다.

당장 내일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이다. 지급액은 1조 8000억원으로 73%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연 매출 1억 5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은 30.7%, 8000만원 이상~1억 5000만원 미만은 20.0%다.

또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0만 3000개로 전체의 33.0%였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 3000곳(15.0%)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곳으로 0.1%에 그쳤고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곳(14.6%)이다.

하한액을 받는 9만곳 중 76.8%인 6만 9000곳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목욕장이 2만 3000곳이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첫 신청 나흘(10월 27~30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7일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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