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5명 '각하', 3명 "파면", 1명 "심판절차 종료" 
각하의견 "임기 만료 퇴직으로 파면 결정 자체 불가능"
파면인정 "사전경고 예방 가능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공판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공판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5대 3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파면 결정)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 종결 의견을 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의견을 내야 한다. 

이날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이 공직 보유를 탄핵심판 절차를 유지할 전제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현행 헌법재판소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재가 재판 독립의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칼럼에 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이밖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종결하도록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이 상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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