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요구 7가지 필수조항 공모지침서 그대로 반영 파악
김씨, '시장의 지침, 700억 뇌물 약속은 부풀려진 것" 반박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배임혐의를 밝혀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 청구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따라서 피의자 심문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과의 사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가 김씨 측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변호인 측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에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사업자 공모에서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심사 기준을 조정할 것을 유 전 본부장 측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심사 기준 조정을 위해 공모지침서 등에 '7가지 필수조항' 삽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 조항은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의 사업 신청을 막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경쟁자를 제한, 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주간사 실적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을 7천억원으로 조정,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을 AAA로 제한, 사업비 조달 비용 관련 최고 등급 평가 기준을 CD금리 수준인 2.5% 이하로 조정,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택지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해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 그리고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등이다.

실제 이 요청사항은 대부분 2015년 2월 발표된 사업 공모지침서에 비슷한 형태로 반영됐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이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피해액보다 적은 액수인 651억원을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큼 최소한 651억원의 피해액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씨 측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담긴 내용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이 시장이 대장동 사업과 같은 모델을 설계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위례신도시 사업은 1100억으로 예상되는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했다가 비용 부풀리기로 최종이익이 300억원 밖에 안 남아 150억원만 손에 쥐고 실패했다"며 "이 경험을 토대로 성남시 몫을 비율이 아닌 금액으로 사전 확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준공영 개발을 기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김씨 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해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며, 이 중 5억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줘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700억원이라는 액수가 대화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이며 실제로 유씨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할 의사도, 이유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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