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5년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전 보좌관 A씨와 ‘함바(건설 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에겐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구형됐다. 유씨 아들, 모 언론사 대표 B씨 등 공범 8명에겐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구형됐다.

윤 의원과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자신과 경쟁하는 특정 후보들에 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유씨 부자에게 8960만원 상당의 함바 운영권을 제공하거나 함바 수주를 돕겠다는 취지로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또 허위 진정서를 토대로 작성된 특정 후보 허위·비방 기사를 모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20일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재판을 통해 진실이 꼭 밝혀질 것”이라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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