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이며,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행서에서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이제 전국 8개 지역, 9개 상생 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양보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뤄진 전 과정이 훌륭한 상품으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서로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광주형 일자리’ 공장 준공식에서 한 청년이 한 얘기 “다녀보니 너무 좋습니다. 시설 좋고, 사람 좋고, 특히나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가 기억에 남는다면서 “나누는 마음이 모이면 그만큼 많은 것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노동자와 기업, 지역민이 함께 꿈을 키웠고, 캐스퍼 열풍이 만들어졌다”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소개했다.
또 “노사 간, 원·하청 간, 지역주민과 기업 간 다양한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51조 원의 투자와 13만 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부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며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확산되는 있는 상황도 짚었다.
이어 “오늘 포럼에는 상생 협약을 이룬 8개 지역과 서산·전주·통영·태백 등 새로운 상생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는 지역의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함께해주셨다.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상생의 길을 찾아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길만 찾는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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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