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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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내년부터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가 결혼·장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추가로 늘어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연합회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과정에서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와 관련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협의해왔다.

<자료=은행연합회>
▲ <자료=은행연합회>

 

은행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계속 제한되지만 실수요자에겐 연소득 5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특별 한도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연소득의 100%인 6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출산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다.

특별한도 대상인 실수요 요건은 결혼(본인), 장례·상속세(배우자·직계가족), 출산(본인·배우자), 수술(본인·배우자·직계가족) 등이다. 필요서류를 구비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분할상환 형태로 취급하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실행 후 별도의 지출내역 증빙은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전산 준비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실수요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은행에 구체적인 내용이 통지되지 않았다“며 “확인 후 (세부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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