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피의자 최강욱에 조수진 “최, 청문회 참여에 이해관계 현저”
박광온 “다수가 최강욱 제척 의결에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TV 캡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국회TV 캡처)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후보자 청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최 의원을 겨냥해 “이 자리에 인사청문회 위원을 참석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한 의원이 있다”며 판넬로 직접 만들어와 인사청문회법 17조를 언급했다.

인사청문회법 17조는 ‘위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현재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된 최 의원이 그 이해관계가 있는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은) 이른바 채널A사건이라는 권언유착 사건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돼 관련 사건 피의자, 피고자가 청문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자기 변호 자리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최 의원이 기소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후보자는 무죄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사건으로 한 후보자에 의해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은 박범계 장관 청문회때도 한동훈 후보자의 핸드폰을 수억을 써서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 분이다”라며 “그 해당의원은 중대사건에 피고인가 된 이후 법사위로 사보임돼 왔다. 본인이 해명할 것이 있다면 재판장이나 수사기관에 해명하면 될 것이다. 법사위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한 후보자가 3차장 검사 시절 수사한 사건에 기소돼 재판 중에 있고, 직접 발화한 내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제척 의결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10분 정회 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한 최강욱 위원에 대한 제척 의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문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제척 의결은, 위원회에서 다수가 제척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의결을 해 참여를 배제하는 절차"라며 “다수가 의결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 절차를 밟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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