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인사’에 ‘합동수사단 부활’ 이어 공직자인사검증조직 신설
법무부 권한 수사지휘권, 감찰권, 공직자인사검증권까지
민주당 “노골적인 ’검찰 공화국’ 기획…모든 권력 한동훈에게 집중돼”
국민의힘 “미국식으로 바꾸려는 시도…野, 지방선거를 위한 발목잡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이에 야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흠집내어 발목 잡는 것”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 직속 공직자 인사 검증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 내용은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 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20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 됐다.

또한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두어 하부조직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도 신설된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법률안으로 국회 통과 없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공포된다.

다만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어 이 사이에 의견 제출 등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찬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돼, 이르면 내달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선 인사로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막강파워 체계에 모자라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까지 한 장관 통솔 하에 구축된 만큼 ‘검찰 공화국’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앞서 한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고위 간부로 전면 배치하였고, 합동수사단을 확대 부활시키면서 수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물론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번 조직 신설은 수사지휘권을 포함하여, 법무부 장관의 기존 권한 감찰권에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던 공직자 인사 검증권까지 쥐어진 셈이다.

특히, 앞선 검찰 인사와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반대했던 야권은 이번 조직의 인사 검증에 대한 능력이나 방법 등에 관해 반문하듯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그 정점에 있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수직 계열화를 구축한데 이어 법무부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동등하지만,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윤석열 특수통라인으로 불리는 소수의 특권검사들만을 위한 것이냐”며 “법보다 법령이 상위에 있나.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인사검증을 명목으로 수집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이후에 어떻게 활용될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한 법령 개정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고 엄포를 놨다.

정의당도 비판에 목소리를 더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총괄 권한에 더해 인사 검증까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면서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기는 것은 자칫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 정보 수집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관련 범죄 정보 확인 등 기본 사항만 보조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인사 검증 권한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무엇이 그리 급한 것인지,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초단축하여 오늘 공고하고 내일 마감하겠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상위법령과 충돌문제도 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한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는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박형수 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상위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어 법 체계상으로도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데 문제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언급했듯이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시정하여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FBI가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로 바꾸려는 시도의 일환이다”라며 “민주당은 법무부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을 또 다시 들고 나오고 있으나, 미국에서 FBI가 인사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FBI의 권한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에 대해 거세게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법무부는 자료 제공 등 인사검증 권한의 일부를 행사할 뿐, 인사검증의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될 것이다”라며 “결국 민주당은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흠집내고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가져다 씌워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시스템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발목잡기와 검찰공화국 프레임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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