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보전금 30일부터 신청…7월 29일 접수마감
'신속지급대상'부터 지급…31일까지 홀짝제 운영
'상향지원업종'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보전금이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데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사용된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 손실보상보전금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 상향 지원업종에는 최소 700만~최대 1000만원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는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한다.

◆ '신속지급대상'부터 홀짝제 신청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은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는 앞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다.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30일에는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오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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