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속조치로 법무부 TF를 출범시켜 가동한다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시절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일환으로 신설된 ‘검사파견심사위원회’·‘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폐지 절차를 진행중이다.
한동훈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검수완박’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한 법무부 TF를 출범 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통해 각각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헌법 쟁점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동훈, 조국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의’ 폐지…법무부 장관 권한 축소
법무부는 축소·폐지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고, 수사 전담 부서 및 특수부 부활·형사부 권한 확대 등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법무부 장관 권한도 축소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는 일환으로 내·외부 파견 수사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과 직무대리에 관해 법무부장관의 승인 심사를 규정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폐지를 진행하기로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이 특정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검찰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제기되어왔다”는 근거를 폐지 이유로 밝혔다.
현행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며, 차관 대리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11조에 기재되어 있다.
이에 검사 파견을 위한 수사 내용이 법무부장관에게 모두 보고된다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으며, 특히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심사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게 규정해, 그 심각성은 예견되어 있었다.
한동훈, 추미애 조항 삭제…직접수사부 부활·형사부 인지수사 확대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제21조 1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제한된 형사부 업무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중요범죄 단서가 발견됐을시 즉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장 사무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부 분장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사법경찰관 등 송치ㆍ송부 사건, 경제범죄 고소 사건,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사건, 강력ㆍ폭력 사건, 등으로 범위가 좁혀져 있다.
또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려, 전문수사부서로 재편하기로 했다.
부패·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도 부활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 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1, 2부로 돌아가고, 경제범죄형사부는 반부패수사3부로,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0∼14부를 각각 공공수사3부,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로 이름을 바꿀 예정이다. 부서별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추 전 장관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대검 차장검사급 직위4개 자리를 없애고 13개부서였던 공공수사부를 8개로 대폭 축소시켰다.
또한 직접수사부서 중 13개를 형사부 10개, 공판부 3개로 전환했으며, 앞서 조국 전 장관 당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된 특수부는 폐지·축소 되어 4개에서 2개로 반토막났다. 이마저도 형사부1개 공판부 1개로 분리해 수사 권한을 제한시켰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는 담당업무에도 기존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가 아닌 ‘공무원 직무 관련·중요 기업’ 등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하며, 인천·수원·대전·부산 등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변경돼 수사 권한과 기능을 하향시켰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에 감찰부를 두어 감찰을 강화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직접수사 축소에만 치중해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한 실무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다.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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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