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모법 무력화한 대통령령 시행령…국회 입법권 침해”
국민의힘 “다수당 폭거, 발목잡기, 헌법파괴, 입법권 남용, 입법 독재” 맹비난
민주당, 한동훈 ‘검수완박’ 미꾸라지 맞대응·시행령 꼼수 인사정보관리단에 “尹, 내로남불”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시행령 수정요청권’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며 정국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소지가 많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은 '3권분립 위배'라고 맹비난하고 민주당은 '시행령 국회 패싱'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앞서 법사위원장 분배나 사저 앞 시위 등 이어지는 여야 충돌에 더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발의 계획 배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하위 시행령들을 제정시키는 데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 치안정책관실을 직제 조직으로 격상시키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도 시행령 개정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더욱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기에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현재 공동발의할 의원들을 모색 중이며 늦어도 이번주 주중에 발의할 계획을 알렸다.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 예고 ”시행령에 의한 국회 무력화는 ’입법완박’”

12일 조응천 의원은 SNS를 통해 ‘국회법 개정법률안과 ‘입법완박’이라는 제목의 글로 작년 국토부 국감 질의 내용을 언급하며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14년 7월 기관사의 카카오톡 사용으로 발생한 인재로 10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후 기관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안전법 개정이후 현장에서는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놀랍게도 코레일과 SR 모두 기관실 내 CCTV 설치·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며 “기관실 내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있을 경우, 영상기록 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안전법' 은 영상기록 장치의 설치·운영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음에도 ‘철도안전법시행령’으로 모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시행령 제정 문제가 골자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빈틈을 파고 드는 시행령 제정에 주력하고 있는 데에 반발이다.

한 장관은 13일 ‘검찰 조직 개편 계획안’을 담은 공문을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요청했다. 내용으론 형사부 인지수사·검찰 직접수사 확대, 특수부 부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폐지 등이다. 특히 대통령령 개정, 제정만으로 중요범죄 수사권을 되찾아 직접수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으로 부활하는 검찰 조직은 구체적으로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및 국제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등 이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개정이므로 ‘검수완박’ 법안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과 법률이 특별히 위임한 위임명령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해진다.

이에 조 의원은 “우리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권한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동시에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헌법 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는’(헌법 제95조) 행정입법의 근거도 두고 있다”며 헌법을 제 75조와 95조를 근간으로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할 경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국회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감안한 적절한 입법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조응천 의원실)
▲ (사진제공:조응천 의원실)

<폴리뉴스>가 조응천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개정안 조문대비표를 보면 국회법 제98조 3항의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포괄적 내용을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 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검토 결과보고서 제출 권한 및 통보 등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 대한 조항인 4,5,6,7,8항을 모두 삭제하여 3항에 ‘수정·변경을 요청 및 요청 받은 사항을 처리·보고’로 함축시켰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은 지켜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배짱을 가진 분은 잘 없을 것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법안을 두고 ‘정부완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 말로 ‘입법완박’ 아닌가” 반문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 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계파갈등이 깊어지는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카드를 뽑아들었다는  관측이 적잖다

윤석열 “시행령 수정요구권, 위헌 소지 많아”... 거부권 행사 가능성
국민의힘 “삼권분립 위배, 거대 야당의 헌법 파괴, 입법 독재”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조 의원의 ‘시행령에 의한 국회 입법 무력화 방지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까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대통령령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한다거나 개정해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며 "그런 방식이면 모르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날선 맹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정권 5년간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기는커녕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는데,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제출한 행정입법권에 대해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3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했듯이 거대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합의를 뒤엎은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리당략에 따라 헌법파괴를 서슴지 않는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한다면 헌법파괴 입법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임대차3법이 그러했듯이 입법권 남용의 피해는 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월례 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을 넘어서 본인들이 오히려 선거에 승리한 것인 냥 자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이미 지방선거에서 심판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검수완박 논란으로 대표되는 입법독재 시도에 대해 국민이 규탄한 것일 텐데, 대통령의 출범 초기부터 권한을 약화시키는 행태의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행령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논의된 적이 있는 바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논의 이력을 검토해보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대통령 권한 약화는 추후에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에도 행정부를 과도하게 권한을 축소한다는 당내 의견도 상당히 있었다"며 "상당히 팽팽했던 논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입법 과정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상당히 말이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입법권력이 민주당의 독재로 인해서 과대해진 상황에서 행정부가 일을 할수 있는 최소한의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응천 “’검수완박’ 법안 염두 둔 것은 아냐” - 민주당 “尹, 시행령 꼼수로 ‘위헌조직’에 인사검증 권한”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다”며 “검사완박법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법을 위배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며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가 되는 거고 삼권분립이 흔들리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가장 큰 기초가 흔들리는 거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 “'소통령 한동훈'을 위해 제멋대로 시행령을 뜯어고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준 것이 누구냐. 시행령 꼼수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규정하는 법무부(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 사무를 넘어 인사검증 권한까지 준 건 또 누구냐”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이다”고 자문자답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미 인사를 총괄하는 어엿한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존재한다”며 “윤 대통령식 논리면 인사정보관리단이야말로 '위헌 조직'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동훈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릴 수 있지만, 국회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정부의 독주를 막는 건 단호하게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의 내로남불”이라고 비꼬며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을 막는 입법을 시도하자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끝내 자리에서 몰아냈던 박근혜 씨의 불행한 그림자를 본다”고 말했다. 언중유골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시절 유승민도 법안 발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위헌’ 발언엔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을 갖고 대통령이 먼저 말하는 게 적절한가 의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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