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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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지난 2015년 공정위로부터 사료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배합사료 10개 업체 중 4곳이 이에 불복해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와 동시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역시 팜코스·하림홀딩스·하림지주(합병 전 제일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단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교환됐고 정보 교환 여파로 가격·시장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근거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업체들이 정보 교환을 넘어 구체적 합의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사장단 모임에 11개 업체가 모두 참여한 적이 없고 11개 업체를 비롯해 다른 중소기업도 참여했다”며 “당시 사료 가격이 유사했던 건 원재료가 해외의존도가 높고 국제 곡물 가격과 환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대한사료에 부과된 22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팜스코 37억6200만원, 하림홀딩스 32억6400만원, 하림지주에 부과된 71억7700만원의 과징금도 각각 취소토록 했다.

이날 대법원도 “(담합 관련)논의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존재하고 사료의 품목·종류 모두 다양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사료 회사들이 2006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16차례에 걸쳐 돼지·닭·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 폭과 적용 시기를 미리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정위는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에 249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등 9개 회사에도 각각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음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참여사는 11곳이었으나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두산생물자원은 과징금 27억3600만원을 감면받았다.

CJ제일제당 등 다른 6개 업체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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