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되는 9천 160원과 1만 890원 입장차이
- 문 정부 시절 공약 최저임금 1만 넘어설까...공익위원, 29일 기한 준수 의지 강해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6차 전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6차 전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천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수정안 금액과 제시 여부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속 사용자위원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회의가 더디게 진행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0%)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킬지도 관심사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올해는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 29일 0시를 전후해 결정될 수 있다.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29일 오후 3시 시작하는 제8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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