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면서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노동계는 '5%' 밖에 인상되지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5%나 인상됐다며 분노했다.
30일 소상공인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올해 대비(460원)5% 인상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임금위)는 앞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올해 대비(460원) 5%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580원이다. 또 올해보다 9만6140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신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A씨는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장사도 되지않아 파산에 이를 지경에서도 대츨과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며 버텨왔었다"고 운을 뗏다.
이어 A씨는 "몇 년간 안간힘으로 버티며, 올해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걱정없겠다 싶었지만, 또 새로운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같은(식당업)곳은 사람 구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력을) 구할 때 웃돈을 얹어주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보다 돈을 더 얹어주게 생겼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에서 개인카페를 운영 중인 B씨도 우려하는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당시 한 명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고용할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나아기지도 전에 최저임금이 인상돼 그냥 혼자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 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편의점 점주 단체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매월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만∼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인상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박희은 근로자위원 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날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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