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서 확정...경기 안산·화성 일부 도서지역도 해제
투기과열지구 49→43곳, 조정대상지역 112→101곳...7월 5일 0시부터 적용

대전 아파트 단지 투기과열 해제
▲ 대전 아파트 단지 투기과열 해제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시군구 단위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일부 도서지역은 규제 해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행정 구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과 풍도동(풍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도서 지역이 속한 일부 동이 규제에서 풀리지만, 안산시와 화성시는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남기 때문에 규제지역 숫자에는 변화가 없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과 화성의 일부 지역의 규제는 해제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상황과 미분양이 쌓이는 문제가 있어 규제를 풀기는 풀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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