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따릉이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공공자전거 최초로 기업광고 유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따릉이는 회원수가 350만명을 돌파하고, 올해 4월 누적 이용건수가 1억건을 넘어서는 등 이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만큼 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따릉이 운영수지 적자는 2019년 90억원, 2020년 99억원, 2021년에는 103억원을 기록하는 등, 서울시는 적자가 누적될 경우 서비스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기업광고를 유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고는 현재 운행 중인 따릉이 총 4만1천500대와 서울시 전역에 위치한 대여소 2천600여 곳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따릉이의 공공성과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제품이 아닌 단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위주 광고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 한 곳이 단독 광고주가 된다. 또한 시는 광고주 선정 시 따릉이 이미지를 저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행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은 배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따릉이 광고를 통한 수입이 2년 기준으로 최소 약 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께 광고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광고 대행사와 광고주를 위한 사전 설명회는 이달 중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11일까지 서울시 자전거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용요금에만 국한됐던 따릉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운영효율을 높여나가겠다"며 "탄소 저감과 환경보호같이 따릉이가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고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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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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