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위원회서 감사보고서 의결
감사원, 인수위에 "보장확대 심사부실" 등 지적해 보고

감사원
▲ 감사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조사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외부 심의가 들어가지 않아 의사결정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했던 점 등을 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내놓는 이전 정부 주요 정책 관련 감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1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는 감사보고서 대외 공개를 앞두고 일부 수정, 관계자 익명 처리 등 행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수정·익명 처리는 통상 2∼3주 소요되기에 이르면 이달 말에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보다 늦어지더라도 감사위원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다음 달 13일 전에는 감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사회복지1과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고자 작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실지감사했으며 이후 해당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감사는 기관마다 2∼3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로 이뤄졌으며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비급여에서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바뀐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에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초음파와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 부문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자 감사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누수 사례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고 고소득 미등록 사업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인수위가 4월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현재 감사원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을 빚은 이른바 3월 대선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감사 중이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차남의 병역기피 의혹도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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