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측 4.5% 임금인상안 수용·사측 손배소 및 형사책임 묻지 않기로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 앞두고 극적 협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2일 현재 파업 51일째, 사측이 손배소 및 형사책임 묻지 않기로 하면서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한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오후 4시께 합의안에 잠정 타결했다고 알렸다. 

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게 줄곧 요구해온 임금 30% 인상, 상여금·성과금 지급, 1년 단위 근로계약, 일당 지급 기준시간(8시간), 폐업 사업장 조합원 고용 승계와 같은 근무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과 비교하면 충분하진 않지만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데에 일단락 마무리가 된 것이다.

노사는 임금은 4.5% 인상에 합의했다. 또한 사측은 명절 휴가비 50만 원 및 여름휴가비 4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노조는 막판 쟁점으로 대두됐던 파업에 의한 금전적 손해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서는 노조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선으로 정리 됐다고 전했다.

사측은 이번 합의안에서 노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사안도 약속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이에 이 기간동안 파업 농성을 한다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불발될 경우 정부의 공권력 투입도 고려할 수 밖에 없었기에 서둘러 타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잠정 합의문'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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