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침 핥으라고도 강요…장기복무 빌미로 피해자 조종"

공군 15비 성폭력 관련 발언하는 김숙경 소장
▲ 공군 15비 성폭력 관련 발언하는 김숙경 소장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5비에서 20대 초반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부대는 20비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이 중사가 전출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으로, 가해자는 이 중사가 숨진 이후인 2021년 7월 새로 부임한 B 준위(44·구속)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인 A 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B 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 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 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올해 4월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와 입을 맞추고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으며, A 하사가 거부하자 자신의 손등에 남자 하사의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이를 핥으라고 강요했다. A 하사는 B 준위의 강압에 못 이겨 남자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셨고 3일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 준위는 "나랑은 결혼 못 하니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면 좋겠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B 준위는 또 A 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A 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참다못한 A 하사는 올해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 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 준위는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직후 B 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 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A 하사는 B 준위에게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성추행 수사를 하던 군사 경찰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남자 하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A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A 하사는 당시 격리 숙소에 가자고 하는 B 준위를 약 40분간 설득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군인권센터는 A 하사에 대한 부대 내 2차 가해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 하사, B 준위와 같은 반에서 근무하는 C 원사는 앞서 A 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B 준위에게 알려줬다. 이에 A 하사는 올해 6월 C 원사를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C 원사를 A 하사와 분리하지 않았다. A 하사는 청원 휴가를 냈고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닌 부사관 후보생이고 가해자보다 계급·나이·성별 등 모든 면에서 약자"라며 "가해자는 장기복무를 시켜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조종하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고 후 상황을 보면 과연 공군이 불과 1년 전 성추행 피해로 인한 사망사건을 겪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