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민주동문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검증한결과 표절률이 54.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민주동문회는 “(논문 표절 의혹) 본조사를 열지 않는 학교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시행했다”며 “3단계에 걸쳐 논문을 대조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1단계 조사는 6어절 이상 표현을 옮긴 것을 기준으로, 인용문과 각주를 표시한 문장은 제외한 결과 표절률이 48.1%로 나타났다.
그 후 2단계 조사에서는 인용문을 표시한 문장을 제외한 결과 표절률이 53.7%로 높아졌고, 맥락과 내용 전개 방식의 유사성까지 포함한 3단계는 표절률이 54.9%로 나왔다. 이 밖에도 참고문헌 목록에서 빠진 논문 4건이 확인됐다.
이에 민주동문회는 “표절률이 심각하다고 판단돼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학교 측에 제보했다”며 “학교가 이미 예비조사를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동문회에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학교가 본조사를 열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닌지 소송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며 “부정 행위 제보 절차를 명확히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이 졸업생들과에 소송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제출명령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교수회에 따르면 임 총장은 전날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며 '국민대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혔다.
임 총장은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며 "국민대는 충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명령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회의록과 보고서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어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뒤 박사학위 논문 등 3편이 연구부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나머지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졸업생들과 교수들은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대를 항의방문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임 총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재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연구윤리원회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총장은 "지금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사회적 유명 인사들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반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은 항상 존중받아왔다"며 "순수하게 연구윤리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공식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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