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정당법 지키지 않았다면 법률로 규율 할 수 있어야”
“사건 핵심 인물 권성동, 책임지고 후임 만들어 당 회복 도와야”
“국민의힘, 사태 해결 못하고 법원까지 가게 만든 점 스스로 반성해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낸 것이다.
이에 법원 판결 당일 26일 <폴리뉴스> 취재에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는 “국민의힘은 사법적 판결을 어떤 식으로든 수용해야 된다”며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어도 이준석을 껴안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법원이 26일 ‘주호영 직무 집행 정지’ 판결을 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결과다. 이를 가지고 언론은 이 전 대표의 완승이라고 분석했고, 이 전 대표는 예고한대로 잠적에 들어갔다. 결국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권성동 직무대행’ 대책 논의를 한다.
하지만 일각은 이번 법원의 판결의 정치적 효력 여부에 대해 정치의 사법화를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 차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어차피 정당의 모든 행위도 헌법 가치가 이어지는 것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게 정당법 아니냐”라고 짚었다.
그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경우엔 법률로 규율을 할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정치 사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정당은 정당법에 의해 보호 받을 이유가 없는 거다”라며 “정당에 대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도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이부분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원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정치 무능에 대해서 자책해야지 법원이 개입을 했냐 안했냐 이야기 한다는 것은 그거야 말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는 방향이 다르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어떤 식으로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모든 것은 당사자 윤 대통령이 보낸 문자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인 것 아니냐”라며 “이준석하고 관계가 이렇게 돼서 문제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어떤식으로라도 이준석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준석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관계성 해결 차원에서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고 전 비대위처럼 또 당지도부를 만들면 이준석이 또 들고 일어날 거다”라며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처를 너무 받는다. 국민의힘이 상처를 받는 다는 건 집권여당이 흔들린다는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흔들린다는 거다.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이 이준석을 껴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복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판결 수용을 위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의원총회에서 가능한 점을 들어 원내대표 재선출을 언급했다.
차 교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 됐지 않냐. 그럼 당을 이끌 ‘장’이 필요하다”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선출된 사람이 딱 한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당사자이자 문제를 만든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권 원내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권 원내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원청을 열어서 ‘내 후임을 뽑아 달라. 그러면 나는 후임한테 넘기고 나가겠다’라고 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 공백도 과제로 남아있다.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위원회는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도체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구성원이 모두 사퇴하고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당헌 31조 최고위원회의 구성 규정에 따르면 최고위원은 최소 5명 등 홀수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나머지 당의 지도체제를 메꾸는 부분은 전국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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